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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돌발 퇴정…피고 측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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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20. 16:49

20일 서부지법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명 공판
피고 측 변호인 1명, 관할 변경 거부에 상의 없이 퇴정
피고인·가족 "방어권 침해당해, 황당하다"
공수처 차량-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2명이 출석했는데, 이 중 1명이 공판 시작 직후 "오늘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퇴정하려 한다"며 퇴정했다. 해당 변호인은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의 의미로 공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이를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피고인 6명 중 4명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었다.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어권을 박탈당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우현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상 변호인이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을 재선임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나가도 공판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에게 소환 통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피고인 6명은 지난 공판까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서울의소리 시민기자 촬영 영상 등에 대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 중 1명이 제시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증거조사 공판은 피고인 5명이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이미 동의한 피고인들과 함께 진행된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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