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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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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5. 22. 16:46

녹색 점퍼남 전모씨 "잘못 행동 뉘우치고 반성"
서울서부지법(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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