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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점거했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진보 성향 단체가 유사 행위를 벌였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반면 보수 성향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입장에 따른 불균형한 처벌이 이뤄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대진연 회원들의 대법원 무단 침입 및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위해 시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좌파 성향 피고인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보수 성향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중 잣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통상적인 구두 구형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후 변론을 진행해야 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서부지법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직접 심리할 경우 더욱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