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애 캐릭터 위에 ‘도장 꾹’… 손등에서 옮겨간 ‘투표인증샷’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30001015338

글자크기

닫기

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30. 10:29

코로나 때 시작… 새 선거문화로
실제 투표지 아니면 촬영 문제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 도장이 찍힌 그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인증샷이 SNS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투표 인증용지’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서 #투표인증용지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흰 바탕에 각종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종이에 선거 도장을 찍은 인증샷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메모지 크기의 이 '투표인증용지'는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 등을 넣어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이를 SNS나 블로그 등에 공유하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해 쓰는 방식이다. 원하는 그림을 고를 수 있어 일종의 맞춤형 용지다. 여기에 선거 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찍는 것이다.

이전에는 투표소 전경이나 손등에 도장을 찍은 모습, 손가락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현한 사진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맞춤형 인증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SNS캡처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면서 '손등 도장' 인증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해석이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며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셈이다.

SNS에는 휴대용 인쇄기로 인증용지를 출력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며, 준비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종이에 직접 캐릭터를 그리거나, 아이돌 포토카드에 선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인증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이 준비한 ‘투표인증용지’에 도장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실제 투표지를 촬영해 올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인증샷 역시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지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