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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법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이광우 본부장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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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21. 10:51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시 없었다… 영장 제시 없이 침입, 당연히 막아야”
질문 답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YONHAP NO-3945>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을 방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상황이었다"며 "경호 인력으로서 당연히 이를 막는 게 임무였다"고 했다.

'압수·체포영장을 모두 막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과 문자로 지시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고, 체포영장은 1월 3일에 집행됐다"며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지시가 미래에 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박종근 전 경호처장이 휴가 중이라며 '대통령 경호에만 충실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를 했고, 이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했다.

비화폰(보안폰)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불출 일시와 반납 일시를 확인해줬을 뿐, 불출대장이나 통화기록은 제출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선 동일하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해임된 경호처 직원과 관련해선 "체포영장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와 부적절한 미팅을 갖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본부장은 남색 수트에 빨간색 넥타이, 회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YONHAP NO-3804>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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