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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기로…“정당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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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21. 07:30

경호처 간부 21일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공수처 위법 집행 막은 행위 정당"
"尹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구속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며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연 끝에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김 차장의 경우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원격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김 차장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맞선 경호처의 대통령 경호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 업무의 특성상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를 당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행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명백한 불법 공무집행"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정당행위라고 항변할 것이기에 결국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라며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입장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경호 업무에 따른 것인데 구속까지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곳인 만큼 이를 막은 경호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곳인 만큼 경호처 간부의 혐의를 중대한 구속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만약 구속까지 한다면 헌법에 인신에 관한 권리 침해에 해당돼 넓게 봤을 때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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