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을 이유로 법원 내·외부 촬영을 제한하고, 포토라인도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