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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노란봉투법 등 재추진…“정략적 반대 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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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6. 26. 16:31

진성준 "거부권 법안 40건 6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안되면 7월에 추진"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24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중점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반대한다면 강행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우선 처리 대상은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이다. 방송3법도 조속 처리 목록에 올랐다. 진 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막는다면 강행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해 가계부채 폭등을 불렀다"면서 "GDP 대비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계획이 방치됐다.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그는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로 삼아 민생 추경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마쳐 신속히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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