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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으로 묶는다…‘한강벨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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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6. 26. 17:42

풍선효과 차단 위해 서울 전역·과천 등도 지정 가능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대출규제 강화 전망
15억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제한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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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거론된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서울시도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단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과천·분당신도시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다음 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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