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지침·위기 대응요령 등 교육
외국인 근로자 위해 번역·영상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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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오는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력 담당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지침 △태풍 등 위기 시 대응요령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이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해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577명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기준 올해 논·밭 및 비닐하우스 온열질환자는 22명 발생한 상태다.
이번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지자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인과 농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 등 8개 국어로 제작된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안전교육 영상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의료지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9만7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절반은 국비 지원된다.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70.3%로 2000년 27.2% 대비 43.1% 포인트(p) 증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농작물·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등 농가와 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시 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