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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불법 수사·체포·구속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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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09. 17:41

/연합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인 9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판사쇼핑과 영장은폐, 불법기소와 불법구속 등을 주도한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데 과연 일반인은 어떨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논란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돼 25일 자정이 구속기간임에도 26일 기소됐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에는 "수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영장 청구에서 석방까지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다. 공수처는 불법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2번이나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법에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이를 은폐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4000여 명을 동원해 전쟁하듯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을 토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에 반발하다 그나마 나중에 포기했기에 다행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일반인 체포·구속·구금도 절차적 흠결이 있어선 안 된다. 헌법을 위반해선 더욱 안 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는 논리도 있었지만 1993년과 2012년에 헌재는 즉시 항고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럼에도 검찰 수사팀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 후 석방까지 28시간을 끌었다.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공수처·검찰·법원 등이 저지른 불법과 자의적 법 해석은 묻히거나 정당화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법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을 그어 준 것은 사법 정의를 다시 살렸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그동안 위법·불법 논란이 됐던 문제를 바로잡을 때다.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에서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불법 수사·구속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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