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엔, 4년만 韓 인권상황 심의…차별금지법·여가부 폐지 등 현안 전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26010012433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1. 26. 11:00

韓, 2017년 11월 이후 4번째 유엔 인권심의
유엔 98개 회원국, 차별금지법·여가부 폐지·국가보안법 등 질문할 듯
UN Russia Ukraine War <YONHAP NO-2769> (AP)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유엔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에서 차별금지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AP 연합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유엔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에서 차별금지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17년 11월에 이어 4년 만에 4번째 심의를 받게 된다. 이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심의에 참석해 3시간 30분가량 다른 회원국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 및 발언을 하기로 한 나라는 98개국이다.
사전에 제출된 질의서에 따르면 독일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3차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그간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가부 폐지 추진 문제와 관련해 여성과 아동 관련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면 지원 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간 상충 문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치, 동성관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유엔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도화하지 못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