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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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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6. 17:42

주거제한·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
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YONHAP NO-3211>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에 대한 소유를 박탈할 수 있으며,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서울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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