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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해예방 및 물가안정 ‘집중’… 추경 1862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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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6. 19. 15:22

농업 시설 개보수 관련 사업에 1438억 배정
식품기업 대상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200억
산란계 케이지 개선 등 축사시설현대화 224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재해예방 및 물가안정에 추가경정예산 1862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 예산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 시설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등을 중심으로 반영된다.

먼저 농업 재해예방의 경우 4개 사업에 1438억 원이 배정된다. 농식품부 소관 추경 규모의 77.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으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250억 원을 추가한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는 150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중 노후화됐거나 파손 우려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보수·보강을 추진, 태풍·해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고강도·고빈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을 추가 집행한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을 진행해 가뭄 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 원도 반영한다. 해당 예산은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명목으로 활용된다. 업계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시설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추가되는 예산 규모는 224억 원이다.

이 중 144억 원은 산란계 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올해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기존 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는 만큼 관련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나머지는 지난해 겨울 경기 지역 대설을 비롯해 올해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에 지급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영농을 정상화하려는 조치 일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물가관리를 지속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며 "물가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등)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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