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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보상 개선… 방역 우수 산란계 최대 경감 ‘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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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5. 27. 11:25

27일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
1년간 AI 미발생·기본수칙 준수 농가 대상
소 럼피스킨도 '기본 감액 20%' 규정 신설
AI방역사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방역 기준에 부합하는 농장이다.

앞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경감된다.

그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가축 평가액 20%를 기본 감액하고 소독 미실시·방역수칙 미준수·방역당국 미신고 등 항목에 따라 추가 감액을 실시, 최대 8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산란계 축종을 대상으로 방역 우수 농가 보상금 감액 경감을 시범 적용한다"며 "향후 돼지나 타 축종까지 해당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 전염병 '럼피스킨'의 경우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수준으로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럼피스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과 달리 감액 근거가 없어 질병 발생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원해 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적용하도록 합리화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방역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럼피스킨 발생 시 감액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 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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