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진입 계층 넓혀야"vs"제도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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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으니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의 주장에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며 사법시험을 되살리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조계 구성원의 다양화와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방향성을 갖고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고액 등록금, 지역 편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로스쿨이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로스쿨을 고위 관리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음서제'에 빗댄 이유다.
학계와 법조계선 반응이 엇갈렸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부활 시사가 개인 서사에만 집중해 제도의 본질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개천에서 용 난' 대표적인 인물인 만큼, '기회의 평등'에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도적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시험은 사법낭인, 사법연수원 중심의 폐쇄적 구조, 변호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활을 논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선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