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MG손보 임직원 521명 필요 수준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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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약이전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되며 보험계약자께서는 기존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추가적인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이후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에 걸쳐 경영 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매수자가 없어 무산됐다. MG손보의 적자는 지난 5년간 지속됐고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21만명, 151만건이다. 금융당국은 이 중 90% 이상이 질병과 상해, 실손 등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으로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전에 따라 MG손보 보험계약자 121만명은 온전히 보호받게 될 예정이다. 계약이전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되며, 보험계약자는 기존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교보험설립 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현재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더라도 이후 기본적인 영업점 위치나 연락처, 업무절차는 동일해 보험계약자는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MG손보 임직원 521명에 대해선 가교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MG손보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계약 이전은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법적조치"라며 "노조도 121만명 고객의 보험, 사회 안전망 기능이 중단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