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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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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2. 10:28

6월 26일까지 선고가 원칙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수도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가운데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등 인사 관련 업무를 3차례나 맡았고 행정처 기획조정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어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드물게는 2심과 다른 판단을 스스로 확정 짓는 파기자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하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일 3개월이 지나는 오는 6월 26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소부)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는 기약없이 길어지게 된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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