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직무상 부정행위 아냐"
|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당시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 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데,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지급 등을 약속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실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