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계 기관 공동으로 88억여원 지급"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했다가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사가 에기평, 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동으로 8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에기평, 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정격 이하 전력공급에 따른 수소 내 산소 혼입과 안전설비 미비 등 관계 기관의 과실이 총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공동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의 경우 단순한 부지 제공자로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피해업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