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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서 위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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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6. 19:01

선거인 생각과 괴리된 경험칙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
이재명 대표, '2심 무죄'<YONHAP NO-49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등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 존재를 몰랐고,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서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을 모른다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거나 의무조항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의무조항에 근거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에서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를 토대로 일반 선거인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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