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불가, 징역형 선고 필요
"대법원 최종 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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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즉시 체포'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집회 연단에 오른 한 남성은 "또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만든다"며 "통상적으로 2심에서 결정이 나면 대법원에서 내용을 안 따지지 않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남성은 "김문기가 측근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는) 아무 문제 없는 국토교통부가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말장난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둘러 끝내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대법 판단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검찰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이 걸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남성은 "그동안 이 대표 재판만 얼마나 밀렸느냐"며 "대법원에서 다음 주라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굳이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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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서초동 일대에 기동대 17개 부대, 경력 약 1100명을 투입해 시위대 간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대표 구속 촉구 집회에 약 900명, 이 대표 지지 집회에는 약 300~4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