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도 곧바로 검토 예정이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됐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의 "끝나고 하자"는 답변에 비춰 선고가 끝난 이후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