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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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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5. 17:57

韓 각하·기각,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안갯 속 尹심판도 '결정적 역할' 관측
"尹 탄핵 쟁점 달라 예측불허" 시각도
정형식(왼쪽부터),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연합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헌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실제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문제로 각하,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5가지 사유에 모두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이 각하·기각으로 다른 결론을 냈지만 사실상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여권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세 재판관은 앞서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과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재판관 정치 성향으로 4대4로 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선 이들은 함께 기각 표를 던졌다. 이어 마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재판부 전원 위헌 결정'에 뜻을 같이 했지만, 국회 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에 향후 이들 선택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결정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세 재판관이 사안들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마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렸다.

이를 윤 대통령 선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던 내란죄 철회 문제, 검찰조서 증거 채택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선고 성향이 윤 대통령 선고에도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가 그간 결론 내린 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주요 쟁점이 다르고 사안의 무게가 다른 만큼 궤를 같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 성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지만 각 사안에 대한 법리 적용과 판단은 재판관의 소신과 양심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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