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구속 취소 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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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열리는 첫 형사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바 있는데, 이날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점, 관련 영장을 청구·집행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군·경찰 수뇌부 역시 일관되게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아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로 인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에서 먼저 공소 제기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만 성공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공수처 수사가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논란을 벗어날 방법이 없기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