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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원고 적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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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1. 15:32

法 "대학교수,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냐"
"증원 '발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냐"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코앞으로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위 증원 배정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정원 증원 발표의 처분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증원처분을 취소·집행정지 해달라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고, 대부분 기각·각하됐다.

한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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