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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