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野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강행…법조계 “李 방탄 위한 무리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0010011143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0. 17:55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취지 어긋나…일방적 추진
'옥상옥' 지적, 원칙대로 수사 필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YONHAP NO-3695>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방향을 틀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일반특검 대비 수사팀 규모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무리수를 던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 발의 의도가 다분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통과를 주도한 끝에 가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매듭진 것이다. 여당은 원칙에 맞지 않는 특검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결 당론을 모았지만, 야당은 협치와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일반특검은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일이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법안이 마련돼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데,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은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특검이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투입하고, 수사 기간을 90일로 둔다. 2회에 한해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해 총 15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상설특검 수사팀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된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해 총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김 여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총 4차례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이 인천 세관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 통과에 관여했고, 관련 의혹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특검은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일방적인 특검 밀어붙이기는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 여사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고발인 측 항고가 제기된 상태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등 이슈를 덮기 위해 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설특검이라 쓰고 '이재명 지원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검찰과 공수처가 있는데 상설특검이 존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옥상옥'"이라며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수사 기관에서 먼저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