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전 위원장 "교육부의 수사의뢰는 적반하장"
 | 입장 발표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YONHAP NO-1844> | 0 |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 위원장이 작성해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민투표 참여 독려 호소문의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가 전교조를 수사 의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진행한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박주연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