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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에 “法 결정 존중…본안 결과 따라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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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18. 23:26

연세대, 18일 법원 가처분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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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 내부 논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오직 수험생들의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모든 수험생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9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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