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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SKT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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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5. 12. 21. 12:19

전체 피해자 보상시 최대 2조3000억원 규모
SKT "면밀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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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약 2300만명, 보상 규모는 최대 2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소비자위는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비자위 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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