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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아 둘 수 있는 '연차저축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실현되면 직장인은 6개월만 근속해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고, 연차를 모아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권리도 명문화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길다. 이는 OECD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 출산 지원책도 검토한다.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6일까지 늘리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 신설 등도 살필 예정이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책 계획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연차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여부를 놓고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