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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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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8. 11. 17:12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전액 상환 시 이력 삭제
324만명 대상… 신용평점·대출 조건 개선 기대
9월 30일부터 CB사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025052001010015606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채무 변제가 연체된 차주가 연내 전액 상환할 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이미 전액 상환을 마친 약 272만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체이력 삭제를 통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상승, 금리·대출 한도·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1년과 2024년에도 소액 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각각 시행한 바 있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CB사(신용평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9월 30일부터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중첩된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과거보다 연체금액 기준을 확대했다"며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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