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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몰린 ‘코인 대여’ 서비스에…8월 중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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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08. 01. 16:14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 연합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빌리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우려하며 관련한 규율 체계 마련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및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해, 지난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킥오프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은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가능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는 담보금 20%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 비트코인(BTC), 테더(USDT), 엑스알피(XRP) 등을 투자할 수 있다. 담보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설정해야 한다.

빗썸은 보유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의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코인대여 서비스(렌딩플러스)를 시행했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비트코인, 테더, 리플 세 종목에만 총 2000억 원 이상의 대여금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레버리지 거래로 대여받은 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경우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다며 서비스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8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테더를 제외했고, 빗썸도 29일 '서비스 일원화를 통한 고객 혼선 방지'를 이유로 기존 랜딩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대여'로 일원화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사례 현황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을 종합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규율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논의 대상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속히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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