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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족쇄 벗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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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7. 12:40

대법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
檢 물증도 인정 안해…'위법수집증거' 원심 판단 인정
삼성 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충실 심리 감사"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하 회장/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요약되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의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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