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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부동산 취득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나 집을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1만7478명이다. 전년 1만5061명보다 11.9%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4조원을 넘는다. 외국인은 서울 강남, 마포 등의 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64.9%는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지난해 경기 부천 원미구에서만 817명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어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 부평구(589명) 순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서울 2만3741가구, 경기 3만9144가구 등 10만 가구를 넘는다. 수도권이 70%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뉴질랜드는 시민권자만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추가 인지세 60%를 물린다. 투기를 막으면서 자국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2014년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격렬비열도를 중국인이 20억원에 매입을 시도한 일이 있다. 이 섬은 군사적, 어업적 가치가 커 태안군이 알고 매입을 막았지만,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면 문제는 심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거주요건 강화와 거래 내역 투명화, 주택거래 허가제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이유가 충분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력해 국내 토지와 건물,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