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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중기 매출기준 1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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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7. 01. 10:20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연 40만원 인상…하도급업체 부당특약 무효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공적 입양 체계 구축
은행창구
사진=연합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연 최대 4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800억원으로 조정된다.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되고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모두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간별 인상액은 국가장학금 I유형 1∼3구간은 30만원, 4∼6구간은 20만원, 7∼8구간은 10만원이다. 다자녀(첫째·둘째)의 경우 1∼3구간 40만원, 4∼6구간 25만원, 7∼8구간 15만원이다.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돼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정부는 사법상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청이 이같은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이달 19일부터 그동안 민간이 담당했던 입양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하고, 입양의 원칙과 아동·양부모 상황을 고려해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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