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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난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검찰은 헌법상 서치 근거가 있는 조직인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상에 있는 직위"라면서도 "이런 경우 공소청장을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두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중수청은 1급부터 7급까지 수사관만 있게 된다. 만약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업무를 하고 싶은 검사는 1~7급 사이 직급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검사 표현도 없애고 공소관으로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를 '추석 전'인 9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