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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폐지 위헌 우려에 與 “공소청장,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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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30. 09:52

검찰개혁 시점 “추석 전인 9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YONHAP NO-4430>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검찰청 해체를 필두로 검찰개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난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검찰은 헌법상 서치 근거가 있는 조직인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상에 있는 직위"라면서도 "이런 경우 공소청장을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두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중수청은 1급부터 7급까지 수사관만 있게 된다. 만약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업무를 하고 싶은 검사는 1~7급 사이 직급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검사 표현도 없애고 공소관으로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를 '추석 전'인 9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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