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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검찰 조사만 응한 尹…특검 ‘봐주기 없이’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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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29. 18:00

'친정' 검찰 조사 성실히 답변…공수처·경찰은 거부
내란특검, 티타임 없이 조사…30일 재출석 통보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다소 협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 차원에서 진행했던 티타임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 '강공'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기관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의견서로 대신하거나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은 한 발 물러나 검사들의 질문에 적극 답변했다. 특히 본인 동의 하에 오후 9시부터 이뤄지는 심야 조사에도 응하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아 심리적 부담이 덜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 조사에 응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됐는데,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청은 물론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추가로 추궁한 경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외환·국무회의 관련 조사에는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그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검찰이 중요하다는 '검찰 주의자'로서의 면모로 비춰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과 달리 경찰청을 방문하지 않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부패완박'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강공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직전에 이뤄지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고, 조사 중간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실의 상황을 전달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과의 '장외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조사 때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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