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801001470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8. 09:13

수술실 내부 CCTV 미설치 혐의도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가 지난해 10월 영장심사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