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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의혹’ 의사·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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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22. 17:16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20대 A씨, 지난 6월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 올려
복지부,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임신 36주차 태아를 임신중지(낙태)한 후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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