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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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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7. 14:05

검찰 "사업 공정·투명성 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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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만원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을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정 전 실장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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