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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통해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의 학력을 허위로 홍보했다. 소속 강사 A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졸업한 사실이 없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허위 이력은 학부모의 신고로 적발됐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속았다고 했지만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