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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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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18. 13:22

만취 상태 중국 관광객 집단으로 성폭행
태일 "실망드려 죄송"…7월 1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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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SM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할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범행 후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자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들이 특정된 상태에서 자수서란 이름의 진술서 서류가 제출된 것인데 그걸로 자수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태일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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