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방어장치 강화 촉구…"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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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를 비롯한 92개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이다. 3대 교원단체가 집회를 공동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