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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내란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특검법은 원안에 비해 특검 인력이 증원됐다. 당초 원안에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였지만 수정안에는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늘어났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선거 개입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은 후보 추천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