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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제공, 인권 침해…경찰 공보 규칙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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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2. 12:02

사건관계인 신원 유추 영상 제공 지적
인권위, 경찰 공보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 관련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에 공보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 제공 영상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골드바'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이 언론에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딸이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골드바를 구입해 전달하려던 중 금은방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조기 발견됐다.

경찰은 다시 범인을 검거한 뒤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영상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영상에는 진정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후 지인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신원이 유추 가능함을 인지한 진정인은 경찰에 항의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언론사에서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신속한 공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상이 제공됐으며, 얼굴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원 제기 직후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 제공됐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었다"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긴급 공보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철저히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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