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함 법적 대응 변호인단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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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당시 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대여 당시 지인 운영 회사의 재무상태와 변제능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당시 취해진 조치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회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