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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음란글 게재 혐의’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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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8. 23:26

수원지법, 지난해 10월 이재명 장남에 벌금 500만원
광진 유세-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게시글 작성자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또한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준석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언어 폭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날 이 후보는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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