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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과거사 2000여건 ‘조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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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26. 15:17

2기 진화위 이날 조사기간 만료·성과발표 기자간담회
과거사 2000여건 조사 중지 상태로…"기한 늘려야"
尹 전 대통령에 의한 임명, 5·18 관련 발언에는 입장 유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활동 결과 발표하는 ...<YONHAP NO-3973>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전체 신청 사건의 10%에 달하는 과거사 2000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 소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했으며 이듬해 5월 27일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돼 이날 마무리됐다. 향후 위원회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는 조사 기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56.9%)이다. 이 밖에 6900건(33.0%)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으며, 2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중지됐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대표 성과로 꼽았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739명(604건) 중 643명(477건)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으며, 강제노역,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 중 46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사 중지 사건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이 있다. 해외 입양 관련 신청 사건 311건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진도사건 희생자 4명은 사망 19년 뒤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최종 조사 중지 처리됐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상·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일부 사건의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소위 '묻지마 보류'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조 진실화해위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조사 중지 사건 중 368건은 보고서가 완성됐는데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묻지마 보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다루는 조사1국에서만 이 같은 보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날 "마음으로는 추정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쓰려면 구성요건이 맞아야 하며, 그 구성요건이 나오지 않았다"며 "'묻지마 보류'라는 단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12·3 비상계엄 후 임명된 데 대한 입장과 북한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 관련 논란 등에 관한 질의에는 각각 "전임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임명된 것", "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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